유성동 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제야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밝혔다.
유 전 예비후보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살면서 처음으로 고발도 당해보고 경찰 조사도 받아봤다”며 “결과는 뻔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선의의 정책대결은 결코 희망 사항만은 아니다”며 “마타도어식 폭로전과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고발 등 유혹을 떨쳐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누구에게든 무고성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며 “다음 선거는 누가 선수이든 시원스러운 정책대결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전 예비후보가 공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사건의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 전 예비후보가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는 대가로 전북교육청 주요 보직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유 전 예비후보의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A씨는 지난 5월 유 전 예비후보가 천 교육감 후보 측으로부터 정책국장 이상의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에는 유 전 예비후보가 A씨에게 단일화와 관련해 “최소한 정책국장은 약속받고 가는구나”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후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관련 녹취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그러나 녹취의 전체 맥락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실제로 단일화를 대가로 고위직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논란이 된 주요 보직이 유 전 예비후보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았고, 녹취 후반부에도 자리를 확답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천 교육감과 유 전 예비후보 모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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