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근식 교수 "대법원장 제청권 묵살하는 이유 뭘까"

"새로 임명 할 22명 대법관 입맛 맞는 인사로 채우기 위한 군기잡기다"

"윤석열의 계엄이나 이재명의 공소취소와 같은 민주주의 파괴시도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인 것입니다."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대법원장 제청권을 청와대와 민주당은 떳떳하고 자신있으면 헌법에 따라 국회에 동의절차로 넘겨 부결시키면 되는 건데도, 굳이 대통령의 임명권 운운하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근식 창원 경남대 교수.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대법관 제청 논란은 언제나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옳을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재명 대통령 임기동안 새로 임명 할 22명의 대법관을 자신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기 위한 군기잡기이다는 것.

김근식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후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유죄판결의 경우 최종심 대법에서 이재명을 도울수 있는 '사설로펌' 같은 대법원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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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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