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를 반영해 전기차 6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상·하반기 총 334대를 지원한 과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승용 40대, 화물 24대, 승합 1대 등 총 65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전날까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과천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다. 단, 최근 2년 이내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준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혜택도 마련됐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3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19~34세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는다.
올해 신설된 전환 지원금 항목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 후 폐차·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은 과천시 누리집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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