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 사건 일부가 검찰로 넘어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지사와 김 전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자신과 수행원의 식비를 직접 냈다고 했으나 경찰은 식비를 건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 참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 종결된 것은 아니다"며 "남은 혐의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충실하고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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