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의 거래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굴착기 기사가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애초부터 계획한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공장 대표인 60대 B씨와 인근 업체 대표인 7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가 숨졌고 B씨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치료를 받은 뒤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단순히 일면식만 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로 일해온 A씨는 약 10년 동안 B씨에게 굴착기 관련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으며, C씨 역시 B씨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에 앞서 흉기와 농약 등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평택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농약 2병을 구입한 점 등을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씨 측은 흉기를 범행 당일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일이 아니라 이틀이나 사흘 전쯤 구입했다"며 "굴착기 작업을 하면서 종이상자 등을 자르는 데 사용하려고 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장이 실제 해당 흉기로 범행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씨는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준 뒤 범행에 사용한 흉기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3일 열린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