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 특정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확인되자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를 해선 안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손진영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감사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익산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등 용역 계약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자료를 검증하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지자체의 '특정감사'는 행정 전반을 훑는 종합감사가 아니라 특정 사업·업무·업체·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감사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 △특정 계약이나 사업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 △비위나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경우 △예산이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게 된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임금 과소반영, 임금 과소지급,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이행 여부와 함께 △기타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 발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익산시는 올해 5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대행업무와 협상내용 이행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협약 관련 이행사항 △인력 및 장비관리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양호' 판정을 내린 바 있어 특정감사에 쏠리는 눈과 귀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15일 자료를 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계약에서 적정임금이 과소 반영되거나 과소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행안부의 실태조사와 관련해 익산시를 포함한 전북 8개 시군에서 임금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됐고 전북자치도는 이후 익산시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진영 의원은 "조만간 익산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감사결과 문제가 있으면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익산시청 주변에서는 "가뜩이나 관련 업체들의 갑질과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감사위가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에 나서면 안 될 것"이라는 강경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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