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밀양시의원 "공사·용역 일시중지 관행 근절해야"

"착수 전 사전 검토 강화하고 불가피한 중지는 책임과 사유 명확히 해야"

"공사·용역 일시중지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허홍 밀양시의회 의원이 제27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용역의 일시중지와 계약기간 연장이 반복되는 관행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주요 부서의 용역 일시중지 현황을 점검한 결과 건축과 등 공사·사업이 많은 일부 부서에서 상당수의 일시중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허홍 밀양시의원. ⓒ밀양시의회

허 의원은 또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관련 용역은 착수 4일 만에 중지됐고 일부 계약은 당초 계약기간보다 35%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었던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일시중지는 특정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가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서 "담당자의 편의를 위한 관행적인 중지가 아닌 시민의 세금과 행정의 책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일시중지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일시중지 검토보고’를 작성하는 절차를 마련해 과업 진행률과 잔여 과업·중지 사유와 예상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것.

허홍 의원은 "관행적인 중지와 계약기간 연장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중지할 경우에도 사유와 기간·책임소재를 명확히 남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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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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