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공구의 경우 총사업비 3166억원 중 35%는 컨소시엄을 통해 지역업체 몫으로 돌아갔다.
6429억원 사업비의 2공구 역시 32.2%가 1463억원의 3공구는 30.0%가 각각 전북업체 참여로 파악됐다.
새만금 지역 내 각종 사업의 일부를 지역업체에 배려하는 상생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한계 또한 뚜렷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관 상생협력 MOU 체결 만족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4일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새만금지역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 성과가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협약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지역기업 우대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새만금의 변화된 입찰·계약 환경과 지역기업 참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지역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각 기관은 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원칙을 준수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할 수 있다' 아닌 '강행조항' 전환 노력
지역기업 우대는 "서로 노력하자"는 선언적 구호 외침만으로 되지 않는다. 전북기업들에게 작은 공사라도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주려면 대형 건설사의 기술·자본력에 전북기업의 참여라는 '공동수급 모델'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처럼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나 공동수급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청 등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들이 서로 모여 '한번 해보자'는 식은 이제 잘 안 먹힌다"고 토로했다.
하도급 우대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이다.
하도급 부분을 보면 지역기업에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형태이다.
실제로 '새만금사업 특별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를 보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인 셈이다. 즉, 원도급사가 지역업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강한 제재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려면 지역기업 참여가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확대로 연결되고 지역 자재와 장비,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결되는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청부터 지역업체 몫 확대를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하기보다 법과 기준을 바꿀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지역업체를 위한 가점제를 배점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주목해 볼만 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개발 성과가 전북지역 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만금 주요 개발사업에 전북지역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건설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청의 전북업체 몫 확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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