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쑥뜸방' 3년6개월, 오태원 전 북구청장 경찰 수사의뢰

구비 97만9000원 투입·사후결재…감사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직권남용 소지"

부산 북구청사를 3년 6개월간 개인 쑥뜸방으로 사용한 오태원 전 북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시 감사 결과 청사 공간의 사적 이용뿐 아니라 시설 설치에 구 예산이 투입되고 사후결재까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1일 북구청 쑥뜸방 설치·이용과 관련한 주민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 전 청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오태원 facebook

감사 결과 오 전 청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께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5㎡ 규모의 청사 내 문서보관 공간을 쑥뜸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기 배출을 위한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공간의 열쇠를 받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설치에는 북구 공공운영비 97만9000원이 사용됐다. 특히 공사를 먼저 마친 뒤 실제 시공 내용과 다른 '문서고 정비' 명목으로 사후결재를 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안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쑥뜸방 바닥에서는 불 사용에 따른 그을음 흔적이 발견됐지만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 역시 청사 공간이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약 3년 6개월간 청사를 무단 점유한 데 따른 변상금 465만9000원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도록 북구에 요구했다. 공유재산 관리와 소방점검 등을 소홀히 한 데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관련자 훈계 조치도 요구했다.

감사위는 오 전 청장의 청사 사적 이용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지시·요구에는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향후 수사에서는 쑥뜸방 조성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오 전 청장의 구체적인 지시 여부와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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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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