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2인 이상 구성원 최대 90만원

▲전북 정읍시가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인당 30만 원, 2인 이상 최대 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농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해 추석 전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은 구성원 1명당 30만 원으로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3~6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확인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이 1명이면 60만 원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인 경영체는 구성원 1명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부부가 각각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에도 각 30만 원을 받는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처음 받는 농업인은 상품권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기존 수급자는 사용 중인 카드나 휴대전화 상품권에 지급일에 맞춰 자동 충전된다.

상품권은 정읍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생태계 보전과 농업폐기물 처리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여부와 양봉업 유지·관리 등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는 수당 반환을 통보하고, 반환 완료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물가 상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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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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