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의 공론화 활동을 두고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이러면 어느 누가 피해자를 위해 제보하고 어느 누가 신고를 할까"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씨와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감됐던 유튜버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씨의 보복성 발언과 관련한 증언을 했다.
논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가 실제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인지 묻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피해자 측 변호인이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장은 설명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범죄 피해와 보복 위협을 알린 활동을 '언론 플레이'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재판장은 이어 "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되는 느낌이 든다"며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률을 적용할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해자는 재판 직후 SNS를 통해 재판장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는 심경을 밝히며 피해자나 제보자의 공론화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씨는 2022년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수감 중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7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 씨의 보복성 발언과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항소심 결과를 가를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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