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아동학대' 여부를 심의하는 사례판단위원회에 현장 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지난 9일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과 면담을 갖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면담에는 전북교사노조에서 정재석 위원장과 홍세라 사무처장, 김오현 정책실장이, 전주시에서는 박은주 복지환경국장과 송주이 여성아동과장, 이소영 아동보호팀장 등이 자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아동 보호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교사의 통상적이고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한 건의 신고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로 이어지는 다단계 조사·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교원들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 3단체 집계에 따르면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해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인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판단을 받았다.
전북교사노조는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까지 장기간 조사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과정에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교사의 전문적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며 현장 교원을 사례판단위원으로 위촉할 것도 제안했다.
이에 박은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6∼9명으로 구성되는 사례판단위원회에 교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현장 교사의 참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전주시에 최근 3년간 교원과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아동학대 판단 비율, 사례판단위원회의 직군별 구성 및 현장 교원 위원 비율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례판단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해당 의견을 적극적으로 존중·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아동 보호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며 "명백한 아동학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무분별한 신고와 장기간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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