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지역의 오랜 숙원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안동시의회에서 다시 나왔다.
안동시의회 김철현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국민의힘)은 9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 북부지역의 열악한 사법 접근성을 지적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하면서 경북 북부지역에 행정 중심지가 형성됐지만, 사법서비스는 여전히 대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역 간 행정·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동안 안동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둘러싸고 관할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 형평성, 법원 신설에 따른 비용 등이 주요 걸림돌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법서비스의 필요성을 단순히 인구나 사건 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돼 있는 데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대구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 교통 여건 등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안동지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 청사를 증축하거나 별동을 건립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면 신규 부지 확보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형평성은 인구와 사건 수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여건과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거리와 시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법원행정처가 안동지방법원 승격과 안동가정법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안동시와 경상북도에도 안동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신설을 경북 북부지역 사법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핵심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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