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과 지자체 공무원(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등에게 지자체장이나 지자체장 명의로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 지시를 한 사례도 선거법 위반 조치에 해당한다. 총 902명에게 약 5억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과 그 가족 45명에게 사과 선물세트 1박스씩 총 126만원 상당의 명절선물 제공한 사례도 과태료 1천 200만 원 가량 부과됐다.
전북자치도 선관위가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언급한 선거법 위반 조치 사례이다.
전북선관위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 제공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의연금품 기부(개별 물품이나 그 포장지에 직·성명 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대신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경로당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과 위탁선거법은 법을 위반하여 명절선물·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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