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사노조 "부교육감 2명→3명 늘리고 교육장에 예산·인사권 줘야"

현재 국가직 부교육감 2명으로 운영…전남광주 특별법 개정 '촉구'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로고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

교사노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부교육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실질적인 예산·인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교육감 3명은 당초 통합 당시 특별법 초안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통합특별시 부시장은 특별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 등 총 4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합교육청의 역할과 업무 규모를 고려해 부교육감도 확대해야한다"며 "1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현행 특별법에는 교육장을 공모로 임용할 수 있고 교육감이 예산안 편성과 인사관리 등 일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교육장이 교육 기초지자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전남광주 교육청은 국가직인 전남부교육감, 광주부교육감 등 2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교육청도 넓어진 관할 면적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권역별 현장 대응력을 이유로 통합 전 교육부에 광주·무안·동부권을 각각 담당하는 3부교육감 체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전남광주 지역보다 규모가 큰 경기도 교육청도 부교육감을 2명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이유로 최종 특별법에는 국가직 부교육감 2명만 반영됐다.

김 교육감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도 광주 3개 권역과 전남 2개 권역의 교육지원청 체제를 제시하고, 교육장을 공모제로 선발해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해 최종 정책 제안서에 반영됐다.

한편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오는 11일까지 특별법 개정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절성을 판단하고, 전남광주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특별법 개정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