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명 이용 텔레그램 마약 거래채널 운영 30대 징역 7년

판매자 검증·입점료 받고 운반책까지 연결…법원 "마약 유통 가담 죄책 무거워"

▲대전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DB

이용자 3000여 명 규모의 텔레그램 마약 거래채널을 운영하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챙긴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 마약류 홍보·판매 채널을 개설한 뒤 판매상과 구매자를 연결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상으로부터 마약 사진을 받아 실제 공급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공식 판매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 판매자에게는 채널에서 마약을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입점료' 명목으로 매월 50만~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마약 운반책 모집에도 관여했다.

판매자 요청을 받아 이른바 '드라퍼' 모집 글을 게시하고 지원자를 연결했으며, 대량 거래 때는 제3자 계좌에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까지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명의 관리자를 두고 채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등 A씨의 역할이 단순한 마약 거래 알선을 넘어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는 고도의 보안성과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고 장소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가 마약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등 유통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