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지역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중 121명이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당국이 의무교육 미이행을 이유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단체는 이를 문제 삼고 교육 당국에 고발·과태료, 원적학교 복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지역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 초등 210명·중등 245명·고등 210명이 장기 결석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121명의 학생은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설립 인가나 교육감의 등록을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이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국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시설도 교육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그러나 전남광주 교육청은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미등록·미인가 교육시설에 보낸 보호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등으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다"며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전남광주 교육청이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미인가 국제학교가 확산하고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등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며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며, 교육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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