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군산시로 의결하고 행안부가 이를 공고하자 전북자치도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8일 오전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장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중분위의 결정을 성토했다. 이번 회견은 지난 4일 중분위의 군산시 관할 의결과 7일 행안부의 공식 공고에 따른 긴급 조치다.
정성주 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결정이 그동안 대법원과 중분위가 확립해 온 관할 결정 기준 및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의결문이 종전 해상경계선만으로 관할을 정해선 안 된다면서도 군산시의 기존 해역 관할은 높게 평가한 반면 새만금신항과 김제 관할 2호 방조제의 직접 연결성 스마트 수변도시 인접성 육상교통망 등은 제한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의 연속성을 강조한 김제시의 주장을 ‘기득권 논리’로 치부하고 그간 김제에 여러 지역이 귀속됐다는 이유로 나눠주기식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부재를 강력히 문제 삼았다.
이정자 의장 역시 성명서를 통해 중분위의 졸속 심의를 꼬집었다. 이 의장은 “올해 2월 상정된 매립지 안건과 2022년부터 심의해 온 방파제 안건을 병합한 뒤 불과 몇 달 만에 결론을 내렸다”며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좌우할 중대 사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산시가 결정 직후 제안한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양 기관은 “그동안 김제 관할 결정에 지속해서 불복해 오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법적 다툼을 정리하자는 것은 ‘선택적 상생’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정성주 시장은 “김제시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법과 원칙의 일관된 적용”이라며 “감정적 공방을 지양하고 자료와 사실 법적 근거에 기반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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