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고 보행·교통 안전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 7개 구역을 지정하고 10월부터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지역, 통학로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정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정 구역은 ▲관문구역 삼척역 일대, 터미널사거리 ▲도심중심 우체국사거리, 중앙로사거리 ▲통학안전 삼척초·진주초 일대 ▲안전취약 삼표시멘트 정문 일대 등 총 7개소다.
시는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사)강원특별자치도옥외광고협회 삼척시지부와 합동 정비체계를 가동해 하루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 발견 시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공공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와 가로배너 활용을 유도하고, 정당 현수막 등 적용 배제 광고물은 구역 외 이설을 유도하되, 안전·교통 등 공익 목적의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관리한다.
9월에는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정비와 계도에 나선다. 지정게시대와 전자게시대 등 대체 홍보수단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주요 구간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와 삼척시가 현수막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춘천시 현수막 없는 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청·춘천시청 일대부터 중앙로터리·강원일보를 거쳐 팔호광장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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