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8일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절차 중단 요청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주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먼저 순천대가 제출한 의대 부지 확보 관련 서류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 제출한 자료는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 임대해 사용하기 위한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간 업무협약서"라며 "업무협약만으로 부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청서 접수와 심사 당시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순천대가 사후적으로 국가 예산을 통해 부지 문제를 해결한다면 심사 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도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교지와 교사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점을 전남연구원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다며 부실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심사위원 8명 가운데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하기로 했지만 실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통합특별시에 제시한 심사항목에 포함됐던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 과정에서 제외돼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효력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교육부에 심사 절차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김 의원은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교육부가 국립의대 신설 확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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