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가 '묻지마 범죄'나 '무차별 증오 범죄' 등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8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유재구 시의원(동산·영등1동)이 발의한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익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익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개정한 '이상동기 범죄'는 묻지마 범죄와 무차별 증오 범죄 등을 포괄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했는데 왜 그 사람을 공격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경우 '이상동기 범죄'라고 표현한다. 다만 법률상 공식적인 범죄 유형은 아니다.
익산시가 전북자치도경찰청, 익산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실제로 개정안을 보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범죄피해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방범시설 확충과 범죄예방 환경개선 △범죄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과 관계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 △중복지원 방지 기준, 피해자 비밀준수 의무 및 개인정보 보호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유재구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정신적·법률적 어려움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익산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범죄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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