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추석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엄정 조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7일부터 23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관 등 45명으로 12개 단속반을 편성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점검한다.

소·돼지고기, 사과·배, 고사리·도라지, 떡류와 지역특산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오인하게 하는 행위, 미표시 등을 단속하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입·유통정보를 활용해 의심 업체를 선별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현 전북농관원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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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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