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85억원을 들여 매입한 죽도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원소유자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원소유자에 대한 실종신고에 나선다.
7일 우성빈 기장군수와 라기오 부산시의원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장군과 신앙촌 측이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 건에 대해 계약 절차상 중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TF 단장인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죽도 매매계약의 출발점인 지난 2023년 3월 2일 매도 의향서 역시 원소유자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기장군이 계약에 앞서 받은 법률자문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 군수에 따르면 군이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 3곳에서는 전화·영상통화 또는 대면 등을 통해 매도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 내용을 서류로 남길 것을 권고했지만 이 같은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
또 우 군수는 계약 관련 서류의 문제도 제기했다. 우 군수는 매도인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는 첨부됐지만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고, 첨부된 인감증명서 역시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였다고 밝혔다. 또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했지만 계약서에는 대리인의 표시와 기명날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도 동의서와 감정평가 동의서 작성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 군수는 해당 서류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이 원소유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사용된 위임장 등의 필체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이 같은 문제에도 당시 군정에서 죽도 매입을 진행해 85억원을 원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 군수는 원소유자가 직접 매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된 만큼 계약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은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 모 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 군수는 원소유자의 생사나 신변에 대해 예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간 본인을 통한 매도 의사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경찰을 통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는 향후 계약 무효와 매입비 환수 가능성도 언급됐다. 우 군수는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고 계약의 중대한 하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계약 무효 여부를 검토하고 85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실제 계약의 법적 효력과 환수 여부는 향후 감사와 관련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죽도 관광사업 자체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우 군수는 "관광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 원소유자의 상황과 소재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이후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우성빈 군수는 "죽도 매매 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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