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재점화’

조상호 세종시장 정례 브리핑에서 밝혀…결혼 전 각자 구입한 2주택에 대한 입장도 밝혀

▲조상호 세종시장이 7일 가진 3회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으로의 이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적용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7일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 드렸지만 세종시에 특별 공급 재개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과거 (특별공급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일들이 최종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은 아마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당시에 논란은 컸지만 결과적으로는 특별 공급을 중단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하자는 없는 거 아니었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미 행복청에도 (특별공급을) 재개하자고 제안을 했다”며 “선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신도시에 특별공급을 하기 어렵다면 읍‧면 지역에서 공급하는 문제도 같이 포함시켜서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정부가 올해 안에 최종 발표를 하면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 때가 되면 행복청에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공급 계획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행복청과 함께 신속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소개했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별공급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최종안이 확정될 때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방안을 전부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돼 세종시는 이전 운영 사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혼일 때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부담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각각 미혼일 때 특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며 “악의가 있거나 누구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면 거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제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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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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