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A 의원이 자신이 직전까지 이사로 재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한 동물장묘시설 인허가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A 의원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가요건을 완화하거나 유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직 지방의원이 집행부의 인허가 업무에 관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창녕군 대합면 목단리 1063번지 2910㎡ 규모의 임야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됐다. 해당 부지는 생산관리지역·준보전산지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해당 인허가 민원과 관련해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의원실로 불러 허가요건을 완화하거나 유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의원은 현재 창녕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다.
해당 사업자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녕군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세 차례 거쳤다. 이 과정에서 대체 진출입로 부재와 도로 폭 4m 미달, 주민 환경권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심의 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취하하는 등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후 묘지관련시설의 용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신청이 반려됐고 지난 2월 27일 창녕군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A 의원과 사업을 추진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관계도 자리하고 있다.
해당 동물장묘시설 건축허가 신청은 창녕지역의 한 사회적협동조합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합에는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 역시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3일까지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해당 조합과 관련된 인허가 민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복수의 공무원들은 A 의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허가요건을 완화하거나 유하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들은 "해당 건축허가 요건과 관련해 도로 폭 4m 이상 확보 등 관련 규정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며 "그럼에도 허가요건을 완화하거나 유하게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해당 허가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상정되는 사안들을 꼼꼼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 의원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도로가 있고 지목상 도로도 있어 진입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행정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민원인과 행정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고 했다.
A 의원은 또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허가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며 허가를 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합면의 한 주민은 "사업주가 묘지관련시설을 추진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전혀 없었다"며 "인근 8개 마을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창녕군의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묘지관련시설 인허가와 관련해 대합면 전체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의 한 법조인은 "해당 군의원이 소관 부서 공무원들에게 허가요건을 완화하거나 유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면, 그 구체적인 행위와 경위에 따라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청탁금지법위반, 이해충돌 등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주민이 위임한 권력과 정당 조직을 사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창녕군의회 윤리위원회의 제명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의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앞서 건축허가가 최종 부결된 동일 부지에는 약 6개월 만인 지난 8월 18일 다시 허가가 신청됐다. 창녕군은 현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8월 18일 다시 이뤄진 허가 신청에서 기존 창녕군계획위원회가 지적했던 절대적 사전 요건인 도로 폭과 용도 등의 문제가 어떻게 보완됐는지, 종전 부결 사유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 등을 추가 취재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