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380원’

용인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6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930원인 올해보다 3.7%(450원) 인상된 1만 2380원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시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노동자의 생활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월 환산액은 258만 742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4050원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680원 높은 것으로, 최저임금 대비 115.7%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소득이 지역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