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삼산마을 이행강제금 1억200만원→4100만원…처분 늦어진 사이 조례 개정

양영환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양영환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전북 전주시가 삼산마을 위반건축물에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1억2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4일 제4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의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처리자료와 삼산마을 행정처리 내역을 공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완산구와 덕진구의 위반건축물은 사전통지 이후 1차 시정명령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이 약 26일이었지만 삼산마을 93건 중 41건은 2025년 1월 22일 사전통지 후 같은 해 9월 1일에야 시정명령을 받아 222일이 소요됐다.

시는 이후 건축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조례 개정 뒤로 미뤘다. 같은 해 12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최대 40% 감경 기준이 마련됐고 올해 3월 삼산마을과 인근 위반건축물 80건에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다.

양 의원은 조례 개정 전 기존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낸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장기간 처리된 경위와 법적·행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조지훈 전주시장은 민선 8기 당시 이뤄진 행정처리 가운데 장기간 지연된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별도의 처분유예가 아니라 의견 제출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장기간 소요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 전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1억20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액은 4100만원으로 6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며 "감경 안내는 삼산마을뿐 아니라 전주시 전체 위반건축물에 동일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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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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