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학폭 전담변호사 '6명→2명'…법률지원 체계 후퇴 우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변호사 2명은 1명으로 축소

지역교육청 4명은 채용계획 없어 '수 개월 째 공백'

교원단체 "전국 선도 시스템 스스로 약화" 한목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교권·학교폭력 전담 기간제 변호사 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으나 이전보다 교권 보호시스템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일하게 될 '교권전담 1명, 학교폭력전담 1명' 등 모두 2명의 기간제 변호사 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는 변호사는 다음 달 1일 부터 2년 계약기간으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교권전담변호사의 채용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일하던 교권전담변호사 2명 가운데 1명이 줄어든 것이며 전주와 군산, 익산지원청에서 근무하던 '교권과 학폭'을 모두 담당하던 4명의 전담변호사는 아예 채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담변호사가 대폭 줄어든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 직전부터 전담변호사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현재는 전체 6명의 교권전담변호사 시스템이 수 개월 째 공석인 상태나 다름없다.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두 명만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채용요구'를 받아 인권센터 교권,학폭 각 1명 씩 두 명의 채용계획만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담변호사가 수 개월 째 공석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나 학폭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복 전 교권보호관은 이에 대해 "이전에 2명의 교권전담 변호사가 일 할 때도 사안 발생 초기부터 선생님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경찰 동행과 소송 대응 등을 하려면 일이 벅찬 지경이었다"면서 "증원은 커녕 정원마저 줄여서 1명만 뽑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피해 선생님들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 분야는 법률 지식 뿐 아니라 학교와 교직사회에 대한 이해,교권보호위원회 절차,아동학대 신고 대응 등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그런 면에서 기존에 축적된 교권보호시스템과 전문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 채용으로 다시 체계를 만들어가는 지금의 상황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보호팀이)기존에 쌓아온 전문성과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서 잘 작동하고 있던 체계를 더 발전시켜 나갔어야 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 참으로 아쉽고, 교권보호 분야에서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던 전북의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 교권전담변호사 정원이 2명 였는데 1명만 채용하는가 하면 기존에 군산 1명, 익산 1명, 전주 2명 교육지원청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변호사 4명은 이번에 전원 채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법적 판단이 핵심인 영역인데, 법적 전문성이 없는 교육전문직이 이 업무를 떠맡게 되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관련 대응에 실질적인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한 인력 감축이 아니라 현장의 법률 지원 체계 자체를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채용 축소 배경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교육감직 인수위 관계자는 "교육청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을 대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사를 직접 대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교권침해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경찰 조사 동행이나 소송대리 등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구조"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로펌'에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전 보호관은 "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 활동에 대해 인수위에 참여한 모 인수위원이 '경찰 동행도 못한다,소송 참여도 못한다'는 식으로 폄훼까지 했는데, 현장활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교육청이 내건 채용 조건을 보면 전담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교육청 교권.학폭전담변호사 채용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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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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