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만' 주변 자치단체 '갈등'이 새만금기본계획에서 빠지게 해

새만금신항만, 방조제 '밖'이라 '새만금특별법' 적용 대상 아냐

새만금신항만의 '새만금기본계획(MP) 배제'와 관련해 새만금 주변 자치단체인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같은 선거구로 둔 국회의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갑.을'선거구로 묶여져 있으며 이 가운데 갑 선거구는 직전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김의겸 의원이, 을 선거구는 초선의 박지원 의원이 지난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지난 26일, '을' 선거구 박지원 의원은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종합질문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신항만은 지난 2014년과 202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반영돼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빠져 있다"면서 황 장관에게 확인 여부를 물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쭉 새만금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신항만이 갑자기 이번 기본계획에서 빠진다고 하니 현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 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종우 장관은 "부처 간 협의할 때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새만금청에서 반영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같은 선거구 '갑' 의원이면서 직전에 새만금개발청장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특별법'에서 정한 '새만금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말 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새만금신항만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그 후 새만금 주변 자치단체인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 관할 구역이 아닌데 굳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에 정해진 대로 기본계획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군산과 김제가 새만금신항만의 관할권 문제로 다툼이 벌어지고 예민하게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는 새만금개발청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은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해수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새만금에서 발생하게 될 모든 물동량 처리는 물론 새만금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새만금신항만은 핵심적인 트라이포트 중 하나로 새만금기본계획과 연계해 함께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전북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계획의 최상위 계획이면서 내년 초에 고시 예정인 제2차 항만기본계획에는 당연히 새만금신항만 건설계획이 종전처럼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항만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계속 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된 이원택 지사는 직전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 재선의원 출신이다.

▲사진 속 빨간 색 줄 친 부분이 새만금 신항만, 수변도시와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방조체 바깥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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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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