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할 유일한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이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가 하면 사업 수행도 부적정하게 추진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에 빠졌다.
전북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결과 기관복무관리 및 사업수행 등 부적정과 음주운전 비위 관리 소홀, 연구수행 절치 이행 미흡 등 총 9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하고 2건에 대해서는 반환과 회수 조치를 하라고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연구원은 소속 직원이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해당 직원을 당연퇴직 처리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에게 해외 교육연수 기간 중에 지급한 기본금 2800여만원과 2022년부터 작년까지 지급한 복지포인트 등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을 제공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할 때에는 요청기관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원장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허가 미준수 429건에 사례금 신고지연 21건이 무더기로 확인되는 등 대외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유연근무제 취지에 맞게 시간을 준수하고 출퇴근 시간도 정확히 기록하는 등 상시 점검해야 함에도 2024년 12월부터 20여명이 출퇴근 시간을 50여회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유연근무 실시 직원 중 18명이 총 80회 지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부장은 2021년 9월에 혈중알콜농도 0.12% 상태에서 운전 중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같은 해 말에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연구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운영비도 목적 외 사용 등 내부 기강이 크게 흔들려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2021년부터 작년까지 내부 연찬회를 총 4회 진행하면서 행사운영비 1692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해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기관의 연찬회 비용 등에 사용되는 등 예산 편성 효율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60만원)을 초과한 사례와 연간 사례금 한도(300만원)를 위반한 사례 등 총 4명이 428만원을 초과 수령해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연구원이 전북자치도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총체적 난맥상을 나타냈다.
전북연구원의 난맥상이 드러났지만 전북자치도는 26일 제3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하 공공기관 대상 '2026년(202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전북연구원의 평가등급을 '라'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전형적인 '뒷북'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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