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책무”… 부패 방지 조례안 최종 의결

제286회 임시회 박다혜 의원 대표 발의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박다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군산시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박다혜 의원ⓒ군산시의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범위에는 군산시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포함되며 이들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의장에게는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청렴 교육과 홍보, 부패행위 및 청렴 활동에 관한 연구·설문조사 ▲부패 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도 진단·평가 및 외부 전문 기관 위탁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시민에 대한 포상 등이다.

특히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실태 분석과 추진 목표, 세부 과제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렴도 진단·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청렴 정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박다혜 의원은 “청렴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조례가 규정에만 그치지 않고 기본계획 수립과 청렴도 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