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에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넘게 '미등기 사정토지'로 남아 있는 6800여 필지 땅을 정리하기 위해 군의회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순창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소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 사업 당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는 등록됐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로 현재 순창군에는 6891필지(약 5.2㎢)가 남아 있다.
군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토지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소용 의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체계적인 정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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