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손놓은 무주군…"사업주 행정지도, 소송 지원 등 마련해야"

'이주민체불임금 근절 전북네트워크' 성명 통해 "제도적 방치 심각"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자매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약 5개월가량 전북자치도 무주군 소재 농장에서 일을 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 각각 약 270만원에 달하는 약 2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출국해야 했다.

두 사람은 출국 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해 정당하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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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주는 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민사소송 외에 임금을 받을 방법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다.

'이주민체불임금 근절 전북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노동청의 체불임금 확인은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서가 발급되어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자는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네트워크는 또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요구는 사실상 권리포기를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서류절차, 통역, 비용 등 모든 부담이 본국에 있는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지자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심각한 '제도적 방치'라는 주장이다.

무주군의 경우 계절근로자를 직접 유치하고 사업주와 매칭한 주체로서 근로계약 이행과 임금지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체불이 발생한 이후에도 무주군 차원에서 농장주에 전화로 체불임금을 확인한 것 외에 실질적인 개입이나 중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주군은 해당 사업주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지도 및 임금지급 이행조치와 함께 계절근로자에 대한 소송 등 지원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 역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출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민사소송 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대지급금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역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전북네트워크의 강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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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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