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해당 가족들이 수사가 지연되고 분리 조치가 보름 이상 장기화 되면서 신속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가족 측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분리조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수사를 조속히 진행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입장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전북경찰청 민원 접수증에 따르면 민원인 K씨는 지난 18일 전북경찰청에 ‘감찰민원 및 신속수사 촉구서’를 접수했다.
접수번호는 ‘제2026-14XX호’이며, 담당 부서는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감찰계다. 민원 처리완료 예정일은 오는 10월 19일로 기재됐다.
K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생후 7개월째인 남아가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해 병원을 찾으면서 비롯됐다.
아이를 검진한 병원측은 갈비 부위의 골절을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만큼 이같은 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법원은 신속하게 이들 가족 분리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아이는 조부모에게 맡겨졌고 주 양육자인 아이의 엄마는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가족 측은 사건 이후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아동에게 발견된 상처가 학대로 인해 생긴 것인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아이의 위로 4살과 3살인 형과 누나가 있어 부모가 한 눈 판 사이에 아이를 깔고 앉을 수도 있고 다른 외부력에 의해 골절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자료 등을 포함해 관련 자료가 있는 만큼 경찰이 신속하게 이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면 가족간의 생이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조치 이후 아이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떨어져 생활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가족 측은 수사기관에 휴대전화와 주거지 내부 CCTV 등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K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돼 있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있다”며 “병원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조사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측은 초기 단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분리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사가 장기화하면 아동과 부모, 가족 모두에게 심리적·생활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분리조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찰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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