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인사, 징계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학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인 만큼 학교법인의 자율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법인의 자율성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우선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1차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하지만 수업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과 최종 선발은 학교법인이 맡고 있어 채용 전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선발예정 인원 대비 최종합격 비율은 2022학년도 법인 간 공동전형 93.4%, 2023학년도 공립위탁 94.2%에서 2024학년도 78.3%, 2025학년도 64.8%, 2026학년도 62.3%로 낮아졌다.
특히 일부 법인에서는 복수의 1차 합격자가 있는데도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교육청이 최종 미선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이 2027학년도 사립교원 채용 1차 합격자 선발 규모를 당초 최대 3배수 이내로 축소하려다 사립법인 반발 이후 최대 5배수 까지 허용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1차 선발배수를 최대 5배수까지 허용하면 객관적인 1차 시험의 영향력을 낮추고 학교법인의 선택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3배수 이내 방침 시행을 촉구했다.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학교법인의 징계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전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원인사위원회 결정과 달리 특정 교사에 대한 전보가 이뤄졌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된 사례와 남원의 한 학교에서 특정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이 반복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부당한 인사가 반복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완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 2차 가해 관련 사례를 들어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관계기관의 징계 요구를 학교법인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교육청이 확인하고, 피해 교원이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과 보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 특별감사단 내 사립학교 전담부서 신설 △현직 사립학교 교사의 임기제 장학사 파견 △사립교원 채용 1차 합격자 3배수 이내 선발 △최종 미선발 사례 전수조사 △2차 전형 교육청 위탁 법인 인센티브 제공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상시 점검 △부당징계 반복 법인 특별감사 등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학교법인의 자율성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며 "전북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자율성을 보장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묻고 사립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