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납세자 3988명(체납액 약 35억원)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예고문 발송은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앞서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예고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관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고질적인 체납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물론 대포차 등 불법명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발견 즉시 강제점유 및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시민 공감형 맞춤형 징수행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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