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서경찰서(서장 권창현)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자 및 구매자들 총 60명을 검거하고 그중 4명을 구속했다.
11일 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미신고 가상자산 대행업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마약류 운반책과 구매자들을 추적, 가상자산 대행업체 운영자 A(20대) 등 10명과 마약 판매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운반한 B(30대) 등 5명, 구매·투약한 C(20대) 45명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
특히 마약류 구매자들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30대로 주로 젊은 층으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반회사원, 유흥업계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분포된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높은 수수료(약 12%~16%)를 내면서, 텔레그램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 마약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전송한점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이후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총 8개와 각 운영자 총 10명을 순차적 검거 후,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범죄수익금 약 8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대구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거래 매개 역할을 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자(OTC 업자)를 엄정 단속해, 범죄수익금 환수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마약 판매자 가상자산 지갑주소에 대해서도 시·도 경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인력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성서경찰서는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온라인 마약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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