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라는 뜻에서 '전문·종합'으로 계약유형을 명시하면서도 정작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사례가 수십건 추가로 확인됐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계약금액 22억원대의 신흥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총액~3차)사업과 관련해 당초 계약유형이 전문(총액)과 종합(2~3차)으로 분류됐으나 등록시 오류가 발생해 최근 '산림'으로 뒤늦게 수정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의 경우 산림사업에 해당하지만 계약유형이 전문 건설업체와 종합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라는 뜻의 '전문'과 '종합' 등으로 분류돼 익산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오해 소지가 있어 유형을 변경했다는 익산시의 설명이다.
익산시의 주장대로라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각종 공사의 '계약유형'은 '산림'으로 분류돼야 맞지만 여전히 전문 건설업과 종합 건설업이 할 수 있는 '전문'이나 '종합'으로 분류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익산시가 익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각종 공사를 분석한 결과 계약유형은 '전문'이나 '종합'이라고 명시한 사례가 지난 2022년 이후 확인된 것만 2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유형'은 기초단체가 공사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업종과 관련 법령을 구분하기 위한 행정상 분류이다.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자격기준을 적용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계약유형'인데 '전문'으로 분류될 경우 전문건설업이 수행하는 공사라는 의미이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갖게 된다.
또 계약유형이 '종합'으로 분류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수행하는 공사에 해당하며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등록업체'에게 주어진다.
익산시가 2022년 12월에 익산산림조합과 1744만원에 수의계약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의 경우 계약유형은 '전문'이라고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라는 뜻인데 정작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이 된 것이다.
2023년 3월에 추진된 '봄철 탄소저감 조립사업'의 계약유형은 '종합'으로 돼 있어 종합건설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했지만 익산시는 계약금액 6027만원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림사업은 물론 숲가꾸기사업, 도시숲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책로 정비사업 등 상당수 사업들도 전문이나 종합 건설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계약 유형에 해당하지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한 사례가 상당수에 달했다.
심지어 2024년 5월에 익산산림조합과 5억571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책 숲가꾸기 사업'도 계약유형은 전문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전문'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 스스로 순수 산림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일반적인 종합건설이나 조경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서류에 명시해놓고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셈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관련 사업들은 원래 산림사업에 해당하며 만약 전문과 종합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할 경우 다른 시·군 업체들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해 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지역의 돈이 밖으로 새는 일은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익산지역 조경업계는 "전문이나 종합 건설업체 참여 가능한 사업이라고 스스로 분류하고 산림조합과 대거 수의계약을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행정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경업체 대표 A씨는 "지방계약법은 지자체 계약과 관련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규모·특수성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경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반복적으로 특정 조합과 수의계약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계약 유형'상 전문·종합 건설업 공사임에도 조합과 수의계약한 사례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나서 계약 정보의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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