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 공직사회가 잊힐 만 하면 성추행 논란 등 일부 간부직원의 일탈행위가 발생해 뒤숭숭한 분위기이다.
10일 익산시 공직사회에 따르면 중간간부인 A씨가 지난달 영등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한 여성의 허리를 팔로 감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현재 수사 중에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112지구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며 성추행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수사개시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경찰이 수사 중인 만큼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징계 양정 수위를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도 "성추행 논란이 제기된 구체적인 날짜는 잘 모른다"고 손을 저어 "감사위가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한다"는 구설에 올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익산시 과장급 공무원 B씨가 간판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돼 전국적인 파장이 일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발견해 "공직자가 차량 트렁크에 현금다발을 갖고 다닌 이유가 무엇이냐"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구속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의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B씨는 최근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다른 직원 C씨 등은 '계약 관련 권한 남용' 등으로 전북자치도 징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익산시는 작년 12월에 C씨 등을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징계위 회부가 일시 보류되는 등 익산시 공직사회가 이래저래 일부 간부급 직원의 일탈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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