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최초 사전조정서 임금협상 타결

향후 2년 임금 기준도 마련해 안정적인 버스 운행 기반 다져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최초로 특별조정 신청 이전에 임금협상이 타결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은 5월까지 진행된 5차례의 자율교섭이 결렬되자 노사 간 상호 동의하에 지난 6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전 지원제도를 신청했으며 그동안 3차례의 사전조정을 진행해 왔다.

탁도연 버스운영과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위해 버스 노사와 논의했다"며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도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해 왔다"고 말했다.

▲창원 시내버스 최초 사전조정에서 임금협상 타결후 기념쵤영을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

탁 과장은 "올해 임금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은 ▲통상임금 부분 개편 ▲임금 1.9% 인상 ▲무사고수당 5만 원 인상 ▲입사 1년 차 승무원들의 임금체계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5.9% 인상 수준이다"고 밝혔다.

탁 과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시의 성과도 이번 협상을 통해 구체화됐다"면서 "이번 협상에는 향후 2년간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내용과 8월 중 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매년 반복되던 노사 간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초로 사전조정 단계에서 타결을 이뤄낸 노사 양측의 양보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스 노사는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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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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