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전 산학협력단장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수천만원 급여를 지급한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전 산학협력단장 A씨와 급여 수령자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A씨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B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매달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다수의 사업단 직원 중 B씨를 목격하거나 함께 근무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찰에 출근·근태 기록과 업무 결과물 등을 확보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업단은 소수 인원이 상시 대면으로 근무하는 조직이다.
당시 A씨는 사업단장과 산학협력단 대표를 겸직하며 B씨의 인건비 지급을 최종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북대 산학협력단 감사처분심의회는 지난 4월 23일 특별감사 결과 A씨에 대해 징계·변상 요구,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고 사업단 국장에 대해서도 변상·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이후에도 지난 6월 18일 후임 취임까지 단장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재는 감사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고발인은 이날 경찰에 출석해 B씨 근무 여부와 급여 지급 과정, A씨 결재 경위 등을 추가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사업단 국장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대학 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곧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을 최초로 공익신고했던 계약직 직원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약 3년간 근무해왔으나 최근 재계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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