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5일 지방자치단체 청소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임금 부적정 지급 실태와 관련해 체불 임금의 즉각 지급과 위법 업체에 대한 엄벌, 청소업무의 지자체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국 청소용역 전수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적정임금 과소반영과 과소지급 사례가 각각 20%를 넘겼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은 사례도 66.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조사에서 전주·군산·익산·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 등 도내 8개 시·군의 환경미화원 임금 부적정 지급 사례가 적발돼 감사 안내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청소대행 예산이 사주의 사비가 아닌 만큼,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편취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정 지급 내역을 환수해 전액 지급하고 형사 고발과 계약 해지,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위탁·대행 방식으로는 비리와 노동 착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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