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4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법에 규정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과 출산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일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재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임신·출산·육아가 일터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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