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주 광산 형사과장,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변호인 측 "케이블 타이 존재 몰랐다. 수사팀이 책임 전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경정이 31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6.07.31ⓒ연합뉴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23)가 고교생(16)을 살해한 사건 당시 수사지휘 책임자로서 최소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의 스토킹·성폭행 등 다른 범죄를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특수단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보강해 지난 28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2시간 가량의 심사를 마친 뒤 A경정 측은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경정의 변호인은 "'강간살인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수사 과정에서 알았다면 수사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A경정은 주로 언론을 응대했고 압수수색은 수사팀장 주관으로 이뤄져 케이블타이 발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장이나 팀원들이 케이블타이의 존재를 숨겨오다 문제가 되자 A경정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심사를 마친 경정은 "희생된 고인과 유가족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다"고 짧게 말했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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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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