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전체 김제 관할로 결정해야”… 군산시의회 강력 규탄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촉구 및 지역갈등 조장 행태 규탄 결의안 채택ⓒ김제시의회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가 31일 새만금신항 매립지의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해 군산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조성 중인 새만금신항은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자 김제시 배후지역과 직접 연결된 하나의 접근·개발축이라고 강조했다.

의회는 “새만금신항은 진입도로를 통해 이미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직접 연결되며 동서도로·스마트 수변도시·농생명용지로 이어지는 기능적 연계성을 갖고 있다”며 “물류 근로자 정주 기업 지원 생활서비스 등 실제 행정수요 역시 김제권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 스마트 수변도시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는 특혜나 지역별 면적 안배가 아닌 대법원 판례와 중분위의 확립된 기준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며 이를 이유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에서 김제시를 불리하게 판단하거나 타 지자체에 배분하는 것은 ‘나눠주기식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군산시의회가 전북특별자치도 인사 문제와 공직자 출신 지역을 거론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등 전북 전체의 협력 과제를 관할권 압박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정치적 공세와 지역갈등의 도구로 악용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김제시의회는 결의를 통해 ▲군산시의회의 지역갈등 조장 행태 중단 ▲중분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기존 관할 결정 결과를 김제시에 불리하게 적용하지 말 것 ▲연접성과 행정효율성을 고려한 새만금신항 매립지 전체의 김제시 관할 의결 ▲관할 결정 후 상생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승경 의원(새만금특별위원장)은 “새만금신항 관할은 김제시민의 오랜 염원이 걸린 문제”라며 “김제시의회는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새만금신항 전체를 김제시 관할로 판단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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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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