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익산시지역위에…전북공무원노조연맹, 혁신당 전북도당 '항의 서한'

비대위 "자당 의원 말에는 귀를 여는 '조국편중당' 모습" 비판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가 최근 논란이 된 어양로컬푸드 사태와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전북공무원노조연맹은 익산시공무원노조는 29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은 갈수록 확산할 전망이다.

혁신당 익산시지역위는 27일 '어양로컬푸드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십시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익산시와 협동조합 사이에 법적·행정적 다툼이 계속되는 사안"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가 최근 논란이 된 어양로컬푸드 사태와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

익산지역위는 "그럼에도 익산시는 그동안 일방적 영업중단, 고소·고발, 영업장 폐쇄조치 등 강경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과 출하농가, 소비자들이 큰 피해와 불안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논란의 핵심은 익산시의 일방통행과 이로 인한 조합원·출하농가들의 피해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익산시와 익산로컬푸드 정상화 비대위 등은 "한쪽 편만 드는 도진개진 성명서"라며 "양쪽 말을 들어야 함에도 조합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불공정한 성명"이라는 반발이다.

익산시 안팎에서는 "조합측에서 익산시와의 '계약해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며 "법원도 익산시의 계약해지처분에 손을 들어주는 등 유효한 상태인 만큼 조합측이 현재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단점유이자 확실한 불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계약해지처분의 행정절차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당연한 절차"라며 "행정적 절차는 행정처분을 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 등은 특히 "이번 사태의 진정한 본질은 익산시 전체 농민의 이익이 아닌 일부 조합원과 출하농가를 위한 조합측의 무단점유와 이로 인한 익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안"이라며 "그럼에도 익산 혁신당이 조합측만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어양점이라는 아주 좋은 플랫폼은 조합측의 조합원과 출하농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익산시 재산인 만큼 귀농인과 청년농 등 익산 농민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며 "혁신당 익산시지부가 한쪽 말만 들으며 공정성을 방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지역위가 "조남석 시의원의 문제제기 전체를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의원의 정당한 질문권과 집행부 감시권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대목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혁신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겠다고 말해놓고 자당 의원에게만 귀를 열어놓고 있다"며 "의원의 질문권과 감시권을 뭐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쪽 편만 드는 의원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 익산시지역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인격 보호와 집행부 정책 비판을 구분해 달라며 되레 노조를 겨냥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29일 '익산시의회 조남석 의원은 적반하장식 적대 발언을 중단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한 공직사회와 시민 앞에 즉각 공개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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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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