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337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의 연 1회 일괄 점검 방식을 개선해 점검 대상을 A·B 2개 그룹으로 나누고 2년 주기의 격년제로 운영한다.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도내에는 측량업체 1176곳이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13개 대도시에 있는 675곳은 해당 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도는 나머지 18개 시·군의 501개 업체를 A·B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 점검한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와 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그룹 구분과 관계없이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A그룹을 중심으로 모두 337곳이다. 가평·양주·의정부·광주·안성·여주·의왕·군포·광명 등 9개 시·군의 공공측량업체 32곳과 일반측량업체 223곳 등 255곳을 비롯해 지적측량업체 11곳, 휴·폐업 업체 36곳, 지난해 B그룹 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업체 35곳 등이 포함됐다.
도는 측량기술자와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행정처분 업체의 무단 영업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은 사전 안내문과 자체 점검표를 활용한 서면검토를 먼저 실시한 뒤, 점검표 미제출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 휴·폐업 및 등록취소 여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강병규 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도·점검 체계 개편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측량 환경을 조성해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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