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윤준병 의원 ‘지방재정 확충법’ 발의

인구감소지역·낮은 재정자립도 등 보정항목 반영해 실질적 지원 강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마중물 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20년 동안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확충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매년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20년째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고착화된 상태다. 그사이 복지 수요 팽창과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나, 한정된 교부세 재원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p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 확충의 근본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현행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의 한계도 개선했다. 기존 방식이 섬, 낙후지역 개발 등 평면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어 구조적인 인구소멸 위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을 위한 재정 수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 기준 이하일 때의 재정 보전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문 지방교부세율로 인해 지방정부는 인구소멸 위기와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지역의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지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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