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본사 (주)제일건설 법정관리 '조기졸업'…"변제의무 조기 이행 시작"

서울회생법원 7일 결정해 공시…경영 정상화 급물살 주목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본사를 둔 (주)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전북지역 건설업게 등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법정관리 중인 (주)제일건설의 회생절차를 종결 결정하고 곧바로 공시했다.

서울회생생법원 제15부는 결정문을 통해 "제일건설이 작년 말 회생인가 이후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며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종결 사유를 밝혔다.

▲전북자치도 익산시에 본사를 둔 (주)제일건설이 법정관리를 조기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건설 홈페이지

법원은 이어 "채무자 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이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회생절차의 조기졸업은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경영이 정상화되거나 회생채권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법원이 회생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결정하게 된다.

전북 향토기업인 (주)제일건설의 회생이 예상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돼 법원의 관리에서 벗어남에 따라 향후 정상적인 경영복귀가 예상된다.

앞서 제일건설은 지난 2024년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후 이듬해인 2025년 1월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으며 같은 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제일건설의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며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

제일건설은 회생계획안이 결정된 이후 관련 계획을 수행하는 등 회생절차 종료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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