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의 비회기 중 각 부서 사전 간담회 일정을 놓고 "누가 봐도 공식적인 업무보고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와 해석논쟁이 격하게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13일부터 열린 공식 임시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현안사업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씩 총 15시간을 투입하는 간담회 일정표에 따르면 첫날인 6일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차량등록사업소,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등 3개 부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둘째 날인 7일에는 바이오농업과와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등 농정국 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며 8일에는 도시개발과와 도시전략산업과·건설과 등 3개 부서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서당 간담회 시간은 통상 40~60분 정도로 계획돼 있어 "말만 간담회일 뿐 업무보고에 해당하는 사실상 꼼수에 가깝다"는 비판이 의회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다.
실제로 9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의사일정과 비교한 결과 한 상임위의 '주요 업무보고' 시간은 부서당 30분에서 길어야 50분 내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업무보고'와 비교해도 비회기 중 '사전 간담회' 시간이 더 길어 "명패만 간담회일 뿐 내용과 시간 등은 공식 업무보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공직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의회 안에서도 "다음 주에 공식적인 업무보고 일정이 잡혀 있는데 굳이 초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지 갸우뚱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사의 성격이 간담회가 아닌 업무보고에 근접한다면 입법 당사자인 의회가 법리 공방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익산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회기 중 집행부로부터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비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 업무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적인 '주요 업무보고'는 대부분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운영되며 폐회 중 실시하려면 별도의 의사일정과 집행부의 협조 또는 관련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의회 사무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닌 비공식적인 사전 간담회"라며 "간담회는 집행부나 의회가 상대방에게 서로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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